
목차
- 1. 차량 5부제란 무엇인가요?
- 2. 요일별 차량 5부제 적용 번호
- 3. 차량 5부제 적용 대상 및 제외 차량 (하이브리드 포함)
- 4. 위반 시 불이익 및 과태료 규정
1. 차량 5부제란 무엇인가요?

차량 5부제는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교통 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월~금) 중 하루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에너지 절약이나 주요 국제 행사 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상시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요일별 차량 5부제 적용 번호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등록번호(번호판)의 제일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요일별 운행이 제한되는 끝자리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요일: 끝자리 1, 6
- 화요일: 끝자리 2, 7
- 수요일: 끝자리 3, 8
- 목요일: 끝자리 4, 9
- 금요일: 끝자리 5, 0
3. 차량 5부제 적용 대상 및 제외 차량 (하이브리드 포함)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5부제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차량은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대상 차량
-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및 저공해 스티커를 부착한 하이브리드 차량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승용차
- 취약계층 및 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탑승 차량
- 교통약자: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해당 기관에 사전 등록 또는 증빙 필요)
- 특수목적: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4. 위반 시 불이익 및 과태료 규정

평상시 공공기관 5부제 위반의 경우, 직접적인 과태료가 부과되기보다는 청사 내 주차장 진입이 전면 거부되는 방식으로 제재가 가해집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날에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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